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 더 좋은 혜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
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.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19-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,
물론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한달 납입 금액은 최대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고, 최대 4.5%로 일반 청약저축 대비 높은 금리에
납입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가 되고,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.
또한 청약에 당첨될 경우, 계약금을 중도인출해 납부할 수도 있고, 추가로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
'청년주택드림대출'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!
연 최저 2.2%의 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가입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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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.
가입대상
● 나이 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(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) 예를 들면 현재 나이가 만 35세이면 나이가 초과한거지만, 의무병역을 2년 했다면 만 33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.
소득 :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, 사업,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·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(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)
*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(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등),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(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) 포함
*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(하단 참조)
● 주택여부: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
*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「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」 가이드라인(아래) 참조
제출 서류
가입시 제출 서류
● 소득증빙
- 소득확인증명서
- 원천징수영수증
- 복무중이라면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
국세청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
적용 이자율
● 적용 대상: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 (전환신규 시 전환원금 제외)
● 적용 조건:
-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(청약당첨으로 해지 시 2년 미만도 적용)
-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
- 무주택 기간에 한정
● 무주택 기간 판단
- 가입 시 주택 소유: 전체 가입기간을 주택 소유로 간주
- 가입 후 주택 취득: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 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
구분 | 저축기간 | ||||
1개월 이내 | 1개월 초과 ~ 1년 미만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
2년 이상 ~ 10년 이내 |
10년 초과 시부터 | |
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|
무이자 | 연 2.3% | 연 2.8% | 연 3.1% | 연 3.1% |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|
무이자 | 연 3.7% | 연 4.2% | 연 4.5% | 연 2.8% |
● 이율 특성
- 변동금리 방식
-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
- 이율 변경 시 변경일부터 새 이율 적용
● 이율 적용 조건
- 기본: 가입기간 2년 이상, 무주택 기간 (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)
- 예외: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, 주택공급 청약 당첨으로 해지 시 적용
전환신규 유의사항
● 전환 대상 및 조건
- 기존 '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' 가입자: 자동 전환
- 기존 '주택청약종합저축' 가입자: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(청약당첨계좌 제외)
● 전환 시 적용 사항
- 이율 및 청약회차: 전환원금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
- 전환원금: 기존 '주택청약종합저축' 이율 적용
- 약정납입일: 전환신규일로 변경
● 기존 통장 정보 인정
- 청약순위 관련 가입기간, 납입 인정회차, 납입원금: 연속 인정
- 선납 및 연체일수: 반영되지 않음
● 전환 시 주의사항
-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월 납입금 납부 불가
- 전환 희망 월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 납부 후 전환신규 신청 필요 (국민주택 청약 기준)
비과세 혜택
● 비과세 혜택 개요
- 대상: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의 요건 충족자
- 혜택: 이자소득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비과세
- 가입 기한: 2025년 12월 31일까지
● 자격 요건
1. 주택 소유 여부:
- 가입 시 만 19~34세 청년 (병역 기간 인정)
-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
2. 소득 조건:
- 근로소득자: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,600만원 이하
- 종합소득자: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 이하
3. 금융소득 제한:
-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이자소득 등 2,000만원 초과 시 제외
● 기타 사항
- 가입 기간: 2년 이상 유지 필요
- 별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
일부인출
● 인출 조건
- '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'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
● 인출 목적: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
● 인출 제한
- 1회에 한하여 가능
- 일부 금액만 인출 가능
● 예외 사항
- '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'에서 전환된 계좌의 경우, 전환 전 당첨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출 불가
명의변경
● 상속 가능성
-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계좌 상속 가능
- 상속인이 원래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명의 변경 가능
● 혜택 및 이율 적용
- 비과세 혜택: 상속 시 신청 및 적용 불가
- 이율 적용: 해지 시 상속인 기준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조건 판단
FAQ (자주묻는질문)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?
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단, 35세 이상이더라도 병역기간(최대 6년)을 차감해 만 34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.
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기존 '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'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되며, '주택청약종합저축'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이 가능합니다.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분양가의 최대 80%까지 대출이 가능하며, 최저 2.2%의 금리로 책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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